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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금융(이자/배당)소득 종합소득신고 대상여부 문의 드립니다.
2024-03-29 오후 3:10:00 관리자
안녕하세요. CFO상담센터입니다

1. 개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본인의 금융소득 조회가능합니다
2. 공적연금에서 납부한 세금이 없더라도 타소득과 합산시 세율이 높아지므로 세금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 세금 발생할 것입니다
3. 첨부파일을 봤을때 2천만원을 초과하므로 합산대상입니다
4. 배당소득 중 G로 표시된 배당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당세액공제 적용대상으로서 GROSS-up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그 만큼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는 의미로서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야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5. 소득세 시뮬레이션은 세무대리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법인 등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이상 엑셀로 직접 계산하는 로직을 만드셔서 시뮬레이션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즐거운 한주되십시요. 감사합니다.

원본 글입니다.
임원분께서 2023년도에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금융(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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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발생소득 :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금융(이자/배당)소득
> * 만 70세 초과자로 공적연금을 수령하고 있음
> * DC형 퇴직연금 가입계좌 및 기타 계좌에서 금융(이자/배당)소득 발생함
> (연금기관에서 첨부파일의 안내문,금융소득 및 원천징수명세서 를 근로자에게 우편 발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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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문의사항
> 1)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개인 공인인증서로 홈택스 로그인 시, 금융(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도 조회되나요 ?
> 2) 공적연금소득은 결정세액-0원, 근로/금융소득은 결정세액이 발생하여 원천징수 하였었는데,
> 종합소득으로 합산신고 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나요?
> 3) 금융소득 중 비과세,분리과세를 제외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하는데 종합소득 합산신고 대상이 맞는지도 확인차 문의 드립니다.
> 4) 근로/퇴직소득 업무만 해봐서 종합소득 신고를 처음 해보고 금융/연금소득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 첨부파일의 3페이지 명세서에 Gross up등..표시되어 있는데, 종합소득 신고를 위해 구비서류와 특별히 체크해야 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 (국외/국내 소득인지..기타사항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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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종합소득 신고 전에 소득합산,결정세액 산정 등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
>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